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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ü�Ͽ��ŵ��. ‘12·3 비상계엄’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말연시를 맞아 전국 주요 도심지와 관광지 등에 약 430만 여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전망됐다. 정부는 인파 밀집 예상지역에 대한 특별관리에 나설 예정이다.행정안전부는 20일 다중운집인파 안전관리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이날부터 내년 1월 1일까지 13일간을 ‘연말연시 인파관리 특별대책기간’으로 지정하고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어수선한 나라 상황에도 올해 성탄절, 해넘이·해맞이 기간 전국 주요 도심지 번화가 및 지역 명소에 약 430만 여명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정부는 내다봤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국민 여러분들께서 보다 행복한 연말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위로를 전한 바있다.정부는 인파가 특히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19개 지역에는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해 인파 해산시까지 현장 상황을 관리하기로 했다. 관리관이 파견되는 곳은 성탄절에는 서울 명동·홍대 등 8곳,...
권 “방통위 사과·반성 요구”남 전 이사장 “사필귀정”진상 파악 국정조사 요구도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19일 법원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
내년 3월부터 도시(한강)공원, 광장 등지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조례를 보면 지자체장이 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례가 지정한 금지구역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도로·광장·정류장 등 국토 기반시설, 고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다. 이밖에 서울시장이 공중보건이나 민원 해소 등의 목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도 먹이주기를 하면 안된다.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되지만, ...
권 “방통위 사과·반성 요구”남 전 이사장 “사필귀정”진상 파악 국정조사 요구도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권태선 이사장과 KBS 남영진 전 이사장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해임 처분은 무효라는 19일 법원 판결로 윤석열 정부는 ‘불법적으로 공영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역풍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두 이사장 해임은 ‘방통위원 교체→방문진·KBS 이사진 교체→MBC·KBS 사장 교체’라는 윤 정부 공영방송 장악 과정의 중요한 고리였다. 방통위는 한상혁 전 위원장 면직 직후인 지난해 8월 김효재 권한대행 체제에서 권 이사장과 남 이사장 등 야권 이사들 해임을 결정했다. 방통위는 경영 관리·감독 의무 소홀, 방만 경영 등 사유를 들었다.권 이사장은 법원에서 해임 효력 집행정지 가처분이 인용된 뒤 복귀했지만 남 이사장의 가처분은 기각됐다. 이후 친정부 성향 위주로 개편된 KBS 이사진은 김의철 전 사장 해임을 주도하고 박민 전 사장...
내년 3월부터 도시(한강)공원, 광장 등지에서 비둘기나 까치 등 ‘유해야생동물’에게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서울시의회는 20일 열린 제327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서울시 유해야생동물 먹이주기 금지에 관한 조례’ 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자체장이 조례를 통해 먹이 주기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한 ‘야생동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조례를 보면 지자체장이 정한 ‘먹이주기 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는 행위가 금지된다. 조례가 지정한 금지구역은 도시공원, 한강공원, 도로·광장·정류장 등 국토 기반시설, 고궁 등 문화재 보호구역 등이다. 이밖에 서울시장이 공중보건이나 민원 해소 등의 목적으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에서도 먹이주기를 하면 안된다.금지구역에서 먹이를 주다 적발되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부과 조항은 내년 1월24일부터 시행되지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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