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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정부가 중산층 고령자를 위한 시니어 레지던스 ‘실버스테이’를 도입한다.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을 들어가기엔 부담이지만, 공공이 운영하는 고령자 복지주택에 들어가기엔 소득·자산 수준이 높은 이들을 겨냥한 임대주택이다. 공공이 운영하는 기존 고령자 복지주택과 달리 집을 소유한 사람도 입주가 가능하다.국토교통부는 실버스테이 도입을 위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실버스테이는 60세 이상 고령자가 20년 이상 거주하면서 안부 확인, 응급 안전, 식사, 생활지원 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새로운 유형의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이다.현재 시니어 레지던스 시장은 민간이 운영하는 고가의 실버타운(노인복지주택)과 공공이 운영하는 저소득층 대상 고령자복지주택으로 양분돼있다. 공급량 자체도 부족한 편이다. 지난해 기준 노인복지주택은 9006가구, 고령자 복지주택은 3956가구가 공급됐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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