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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9회 작성일 24-10-29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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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가맹점의 필수품목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변경할 경우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와 협의 과정을 거치도록 하는 필수품목 협의제가 오는 12월 본격 시행된다. 이를 앞두고 일부 가맹본부가 배포한 계약서에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는 조건이 포함돼 논란이 되고 있다. 일부 점주들은 계약서 내용에 동의하면 향후 협의 때 불리해질 수 있다며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이 최근 점주들에게 보낸 가맹계약서 내용을 보면, 필수품목 공급가격을 변경할 경우 “인상폭은 기존 공급가격의 4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수준에서 결정한다”고 돼 있다. 한 번에 최대 40%까지는 가격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난해 BHC치킨의 원부자재 공급가 인상률은 8.8%였다. 2021년 당시 필수품목 공급가 최대 인상률도 14.5%였다. 계약서에는 가격 책정 기준으로 직접제조가와 간접제조원가, 판관비, 가맹사업 운영에 필요한 기타 비용 등이 명시됐다. 또 “천재지변,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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