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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4-12-1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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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공모해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김 전 장관을 형법상 내란죄의 ‘중요임무종사자’로 규정하면서 그 ‘윗선’인 윤 대통령이 내란의 ‘우두머리(수괴)’라고 사실상 판단했다. 윤 대통령에게 최대 사형 선고가 가능한 ‘내란 수괴’ 혐의 적용을 사실상 예고한 것이다. 이로써 검찰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수사를 기정사실화했다는 평가가 나온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전날 밤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윤 대통령과의 공모 관계를 적시했다. 형법 87조(내란)에 따르면 ‘대한민국 영토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국가권력을 배제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킨 자’는 그 역할에 따라 ①우두머리 ②중요임무종사자 ③단순관여자로...
국가기록원이 12·3 비상계엄 관련 정부 기록물이 폐기되고 있다는 의혹에 현장 점검을 나서기로 했다. 기록관리 단체들은 방첩사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하는 한편, 공공기록물 관리를 총괄하는 국가기록원이 즉시 기록 폐기금지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국가기록원은 12·3 비상계엄 자료 폐기 의혹과 관련해 이번주 중 현장점검 계획을 세우고 점검에 나설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점검 대상 기관은 국방부와 경찰청, 국군방첩사령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등 15곳이다.국가기록원 관계자는 “기관별로 기록관리 전문요원이 있어서 이들의 협조를 받아 문서 목록을 대조하고, 생산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전반적인 부분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은 중앙기록물관리기관(국가기록원 등)의 장이 공공기관 기록물의 관리 상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기록물을 심사나 심의를 거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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