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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딥페이크 등 아동 성착취물 범죄 처벌 강화···협박 징역 3년·강요 5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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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이13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4-09-21 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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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좋아요 구매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19일 여야 합의로 국회 상임위 소위를 통과했다.국회 여성가족위원회는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협박·강요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았다.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성 착취물도 적용 대상이다.현행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선고된다. 개정안은 이런 범죄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저지를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하도록 했다.개정안은 확산 속도가 빠른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할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비공개수사’를 도입하는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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